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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뜨거운 관심' P2P 투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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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뜨거운 관심' P2P 투자의 모든 것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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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초저금리 시대에 연 10%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P2PㆍPeer to Peer)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가능해졌다. 현재 220여개 업체가 소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대상으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투자가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P2P 투자란 무엇이고, 안전한 투자법은 뭔지 정리했다.


돈이 필요한데 은행 문턱은 높고, 주변에 손 벌리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다른 한 쪽엔 여윳돈이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가 있다. 이 둘을 연결해줘 합리적인 금리로 돈을 빌리고, 빌려 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P2P 금융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이다. 2005년 영국의 조파(zopa)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쯤 P2P 업체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피플펀드, 렌딧, 테라펀딩 등이 이때 출범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P2P 시장 규모는 누적 대출액 기준 6조2522억원(지난 6월 말)에 이른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약 10배 성장했다.


‘10%.’ P2P사들이 내걸고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하다.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할까. P2P사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은행은 고신용자 위주 저금리 대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은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 공급을 위주로 한다. 10%대 이자면 기꺼이 돈을 빌릴 생각이 있는 중신용자(신용 4~6등급)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P2P사는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대출자가 내는 10% 내외의 이자가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P2P 금융의 투자 기법과 상품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P2P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거래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높은 수익을 돌려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 상품부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상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까지 상품 종류도 여럿이다.


신용대출은 법인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대출 등이 있다. 자영업 시설운영비, 긴급자금, 대환대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가 없어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사는 여러 대출 포트폴리오에 분산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손실률을 낮추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만원씩 100개의 상품에 투자했다면 1개가 연체돼도 나머지는 정상 상환돼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상품의 수익률은 최소 6%에서 많게는 10%초반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가량이다. 중수익을 노리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빌리려는 돈의 액수도 수억원에서 100억원대에 이른다. 수익률은 10%초중반으로 높은 편이다. 주택담보대출 등과 짓고 있는 건물의 건축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투자로 나뉜다. PF 대출의 경우 완공한 뒤에야 상환이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공사가 지연되면 상환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 담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P2P사가 후순위채권 등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부실이 날 경우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


고수익률만 보고 P2P 투자에 나서는 건 금물이다. P2P 금융시장은 이제 막 태동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 허위 공시를 하거나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금을 모은 웃지 못 할 사기사건이 있었고, 빌딩 건설 자금을 구한다는 상품을 올려놨으나 알고 보니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허위 공시도 수두룩했다.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공포하면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P2P 금융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P2P 금융만을 위한 독자 법을 제정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10여년 넘는 역사를 지닌 영국과 미국 등에서 조차도 기존 법을 개정해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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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고려를 해야 한다. P2P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대부업법상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돼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매겨진다. 쉽게 말해, 금융사와 달리 P2P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은행 예ㆍ적금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15.4%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익을 볼 경우 27만5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업체에 떼어주는 수수료(약 3%)도 있으니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들게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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