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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특별점검 … 月 100만원 이상 고액 컨설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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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컨설팅학원 258곳 전수조사
1회 위반시 학원등록 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특별점검 … 月 100만원 이상 고액 컨설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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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등 교육정책 변화로 고액·불법 사교육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입시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을 공조 단속한다. 특별점검협의회는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를 찾아낸다.


특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학원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영재학교·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도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을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한 번 위반에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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