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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있다"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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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있다"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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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0일 올라온 청원은 7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납부되는 KBS 수신료 징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수신료는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텔레비전을 소지했다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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