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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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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충남도는 농어민수당 도입 등으로 지역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응방안은 내년 농어민 수당 도입과 가격안정제 품목 및 지원한도 확대, 수출물류비를 대신한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도는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과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을 폐지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을 내년 만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농업보조금 체계 개편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도 시·군별 2개에서 30개로 확대된다. 다만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하는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농가지원 한도를 0.5㏊ 200만 원에서 1㏊ 300만 원∼40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쌀 적정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정책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7000명에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더함으로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밖에 그간 개도국 지위에서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연구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 복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선 농작업지원단을 통한 인력 및 농기계 작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는 그간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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