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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엇박자에 공유경제 줄줄이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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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유경제②] 전동킥보드 개정안 국회서 늦잠 안전관리 사각지대
정치권, 기존 산업 텃세에 눈치보기 혁신사업 '발목'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법안도 수년째 국회 계류

정부·국회 엇박자에 공유경제 줄줄이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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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진규 기자, 이민우 기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규 마련이 늦어지면서 사용자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사태처럼 자칫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도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개정안 국회서 낮잠 =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돼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업계에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응급처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토바이 관련 법규로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주무부처도 불분명해 전동킥보드만 규제하는 법규가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부터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서로 성격이 달라서 도로교통법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부분만 뽑아 따로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이용 현황과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그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지난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3건으로 17배 가량 폭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29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 사상자수도 2017년 128명에서 지난해 242명으로 역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역주행하는 공유경제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대처, 기존 산업의 '텃세' 등으로 국내 공유경제는 '역주행'하고 있다. 타다 사태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타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미온적 대응 속에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검찰에 고발됐고,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표에 대한 기소를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와 법무부, 검찰 등은 책임을 회피하며 '핑퐁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 같은 진실공방에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입장 조율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표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타다 경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ㆍ혁신업계 단체가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거미줄 규제 환경에서 힘겹게 영업하던 서비스도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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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숙박 플랫폼들도 정부와 국회의 늑장 법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긴 마찬가지다.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공유숙박(민박)이 가능토록 했다. 도시에 있는 민박집이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도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고, 내국인들은 '에어비앤비'처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기득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며 "일단 신사업을 할 수 있게 한 뒤 그 이후 나오는 장단점을 규제해야지 사전적으로 신사업을 불법이라고 막으면 국내에서 창조적 공유경제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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