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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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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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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출장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한 출장에서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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