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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급 발암 '석면' 불법처리 7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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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급 발암 '석면' 불법처리 7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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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ㆍ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곳을 대상으로 수사을 벌여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1건) ▲폐석면 불법보관(1건)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1건) 등이다.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했으나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하기로 했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ㆍ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주변 주민, 작업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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