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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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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로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사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정부세종청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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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사용하던 검진휴가도 자율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행안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지금까지 특별휴가 닷새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열흘로 늘렸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의 사용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이 '임신검진휴가'로 바뀌었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던 것을 임신 기간 안에 열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바뀐다. 현재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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