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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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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29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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