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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복마전'…'특별점검' 칼 빼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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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복마전'…'특별점검' 칼 빼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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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최근 과열 경쟁이 벌어진 서울 정비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3.3㎡당 분양가 7200만원'을 공약한 한남3구역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주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중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매년 정기감사가 이뤄지긴 하지만,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주비 과다 지급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주의혹이 제기된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한남 3구역은 다음달 초중순께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나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대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물론 갈현1구역과 고척4구역 등 물론 최근 입찰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정비사업장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한남3구역은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달초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법정 한도를 넘어선 이주비와 임대 아파트 제로(0), 후분양을 통한 일반분양가 7200만원 등의 제안으로 논란이 됐다.


갈현1구역에선 조합과 수주전에 참가한 현대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이주비 지원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모든 안건을 의결시켰다. 앞서 현대건설은 조합 측의 불투명한 입찰과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 결정에 반대하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이 이번에 가결시킨 입찰 무효화와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 결정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장은 지난 3~8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에 걸렸다. 당시 두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양측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했는데 대우건설에 유리한 무효표 처리가 법적 공방의 불씨를 제공했다.


정부는 건설사간 경쟁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가열이 수주비리 의혹은 물론 집값을 끌어올리는 불쏘기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지난해의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이 단기 급등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도 나선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 검토한 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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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공사만 압박하는 형식의 점검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년 전 만해도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에서 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형 건설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공사의 입김이 컸지만, 요즘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수주 물량 자체가 줄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교체되는 건설사도 속출하고 있어 조합들의 파워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 규제로 물량이 줄었고 가뜩이나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조합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조합측에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사업이 지체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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