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국내 중소기업 버블몬 주식회사가 제조해 세븐일레븐에서 지난 6월부터 단독 판매 중인 버블몬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형태이지만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와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담배 법적 정의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됐다.
23일 국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블몬 판매가 시작된 후 3개월 사이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의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버블몬 판매량은 6월 1만3800개에서 8월 68만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제 한국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커뮤니티에는 최근 몇 달 사이 버블몬이 점주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었다. 한 점주는 "소비자가 버블몬 36만원 어치 이상을 한 번에 구입해갔다"는 인증글을 올렸다. 또 다른 점주는 "학생들(미성년자)이 자꾸 버블몬에 눈독을 들인다"며 "매장에서 어슬렁거리며 버블몬을 달라고 하길래 신분증을 요구하니 어제도 샀다, 바로 인근에 집이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 털어놨다. 버블몬을 내부 담배 진열장에 잘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법 등을 공유하는 점주들도 다수였다.
이 제품은 국내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왔지만 니코틴 0.98%을 함유하고 있는 엄연한 전자담배다. 니코틴 함량만 놓고 봤을 때는 0.7% 수준의 미국 전자담배 쥴보다도 높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상 공기 밀도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측정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절대 만만한 제품이 아니다"라며 "특히 시중 가향 담배보다 달콤한 향과 귀여운 디자인 등으로 청소년 등이 즐겨 피울 경우 폐질환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버블몬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사고 파는 이들까지 생겨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법상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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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복지부 입장 발표로 인해 버블몬을 포함한 유사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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