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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제결혼중개업 유투브에서 불법 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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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체도 불법 광고 양산…사실상 단속 피해
국제결혼 연령차 18.4세 맞선 다음날 결혼 29.2%
정춘숙 "성을 고를 수 있다 생각하는 점 규제 필요"
"무등록업체 사실상 규제 없어 단속 방안 촉구"

[2019 국감]국제결혼중개업 유투브에서 불법 광고 활개 유튜브 계정 '베트남 OOO' (제공=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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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불법 광고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삭제된 온라인 불법 영상광고가 4115건에 이른다. 지난해 삭제된 불법 영상 광고는 615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통해 보면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여성 얼굴 사진만 나열해놓거나 키와 몸무게, 학력 등을 기재해놓기까지 한다. 이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도 만들어내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유투브 계정은 여성 수백명을 한 명씩 인터뷰하면서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다. 영상 속 여성들은 왜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남자친구와 마지막 사귄 때는 언제인지, 연애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은지,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괜찮은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지적되는 가운데 해당 유투브는 실제 국제결혼등록업체가 아니어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국제결혼에서 연령 차이는 18.4세로 맞선을 본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은 29.2%에 이른다.



정춘숙 의원은 "성을 마치 고를 수 있는 상품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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