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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발의…"20대 국회의원 자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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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발의…"20대 국회의원 자녀 먼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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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도 함께 조사해야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부터 우선 빠른시일내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접수한 뒤 브리핑을 갖고 "우리 당 국회의원이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국민에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2016년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국회 내 특별조사위원회가 맡게되며, 이 위원회는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법조·교육행정·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요구·진술청취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대상 법안을 우선 발의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논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장차관급 공직자와 청와대 비서관급 공직자까지, 바른미래당은 이에 더해 광역자치단체장, 검사ㆍ법관,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상황상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질문에는 "최소한 여야가 공정성 조사에 대해선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이라는 조사기간이 실효성이 없을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면 더 빠른 시한내 (조사가)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빨리 통과되면 한 달 뒤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다음 총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한 법안마련도 준비중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것은 약속한 대로 먼저 발의한것"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를 어디까지 확대해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라든가 조사시기가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율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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