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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1000번 다운 받아도…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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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공조수사, 다크웹 이용 한국인 200여명 검거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한국인 운영자
2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1심에선 집행유예
美 15년형, 英 22년형 '중범죄'
"초범, 형량 깎아주기 개선해야"

아동음란물 1000번 다운 받아도…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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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이 아동음란물로 전 세계적 망신을 샀다. 32개국 공조수사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다크웹 '웹컴 투 비디오(W2V)'이용자 338명을 검거됐다. 이 중 운영자를 포함한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소아성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이민 올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회원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가 지난해 발칵 뒤집혔다. 같은 해 5월 W2V 운영자 손모(23)씨가 구속되며, W2V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 하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큰 걱정할 것 없다'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한 회원은 "아청법은 형량이 높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후 회원들은 재판 후기를 통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전했다. 아동음란물은 관련법에 따라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초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ㆍ유포한 이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W2V 운영자 손씨는 2심에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그나마도 재판부가 앞선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3년이 약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외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40대 미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된다.


수사단계에서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를 중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다.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운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는 카페 회원은 "담당 수사관께서 반성문을 준비해오라는 등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청물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 주셨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아동음란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과 이를 중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관련 범죄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아청법에 적발됐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매달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아동음란물 등 아청법 관련 범죄에 두고 "애초에 자기 몸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청소년들이 문제"라며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해외에선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굉장한 중범죄이고, 일부는 관련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도 엄격하다"면서 "법원은 범죄자에게 초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주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음란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웹하드, P2P 사이트 등 단속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아동음란물 유포 및 소지는 중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단속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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