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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택, 세입자 10명 중 4명은 돈 떼여…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떼인 보증금도 2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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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쫓겨난 세입자도 10명 중 1명 꼴
박홍근 의원 "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 임차인에게 제공 의무화 해야"

경매 주택, 세입자 10명 중 4명은 돈 떼여…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떼인 보증금도 2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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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매 주택 10건 중 4건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떼인 보증금도 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두고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40%(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 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367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무일푼 세입자는 3178명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764억원이었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2018년 48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등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9년 69%로 높아졌다.


아울러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원이었다.


이 중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 보호 받지 못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27억원에 달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83명,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293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이지만 서울 아파트(85㎡) 평균 전세가격이 4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을’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돼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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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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