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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까지 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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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까지 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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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내년 8월까지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양대가 속한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휴직안을 의결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으며, 공식적인 휴직 사유는 정관 제40조 제9호(기타사유)로 기재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지난 9월 학교에 2주 동안 휴강 계획서를 낸 데 이어 다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중 1과목을 폐강하고 나머지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맡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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