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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인근 식당 등 주차자리 확보 ‘불법적치물’ 설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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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해 수십분 소모할때도” VS “가게 손님위해 어쩔 수 없어”

업주들 “손님 주차해야 한다” 차량 빼 달라고 항의하듯 연락도…

주민 수백m 떨어진 곳 주차 ‘빈번’…영업 끝나도 적치물 그대로

원룸촌 인근 식당 등 주차자리 확보 ‘불법적치물’ 설치 만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원룸촌에 위치한 한 편의점이 도로변에 화분, 에어라이트 등을 설치해 놨다. 불법적치물을 도로 등에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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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원룸촌에 수년째 거주하는 정모(36)씨는 퇴근할 때면 스트레스부터 받는다. 집 근처 주차가 불편하다 못해 어렵다보니 출발하기 전부터 짜증나서다. 아니나 다를까. 집 근처에 도착해 주변을 다섯 바퀴 돌았지만 역시나 주차할 곳은 없었다. 중간중간 빈 자리가 있었지만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세워둔 라바콘, 폐타이어,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장애물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정씨는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겨우 주차를 해야만 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만 5번이 넘는다.


정씨는 “식당 입구도 아니고 옆면에도 자신들의 손님 주차 면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을 세워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심지어는 식당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그대로 세워두고 가면서 행여 기회가 생겨 주차라도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차 빼라고 전화 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 지역인 원룸촌 주민들이 식당, 편의점 등에서 도로에 설치한 ‘불법적치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과 식당 등 업주 간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 지자체의 실질적인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원룸촌 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은 퇴근 시간만 되면 주차 공간을 찾는 이들로 인해 소위 말하는 ‘난리도 아니다’고 한다.


바로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도로까지 침범해 설치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때문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또 식당에서 자신의 손님 차량이 오면 바로 치우고 주차할 수 있게 도로에 설치한 라바콘, 폐타이어도 한몫한다.


2년 여 전만 해도 이곳은 원룸이 밀집된 곳이기는 하지만 식당 등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안전하고 조용한 원룸촌’이었다. 물론 주차 고민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월세가 조금은 높아도 사회생활을 위해 독립한 청년들이 한때 선호한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에서 나름 이름있는 식당이 하나 들어선 이후 주변에는 우후죽순으로 식당과 커피숍 등이 들어섰다. 2년 여 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옛날’이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이름있는 식당의 경우 인근에 주차부지도 있지만 손님들이 워낙 많다보니 주변 원룸 앞에까지 버젓이 주차를 하면서 그야말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


또 작은 분식집의 경우도 황당하다. 입간판을 한쪽에 세워놔도 엄연한 ‘불법’인데도 버젓이 가게 앞에 놓아 가끔씩은 1대도 아닌 2대가 댈 수 없게 애매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얌체 영업을 하고 있다.


또다른 식당도 업소용 식자재 통을 띄엄띄엄 놓아 여러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룸촌 거주자들은 “식당이 들어서 저녁 식사 시간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집 앞에 주차를 못해 짜증나고 화가나도 나름 참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알고 미안해해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영업이 끝나면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니면서 누가 행여나 가게 앞에 주차를 할까 적치물을 놓고 간다. 양심없는 이들 아닌가”고 지적했다.


주민 김모(28)씨는 “식당, 편의점 등 업주들이 손님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설치한 불법적치물을 영업시간이 끝나도 그대로 두고 간다”며 “심지어 차를 빼달라는 이유로 가게 손님이 주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어 주민들은 결국 주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불법주정차단속과의 전쟁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면서 “지자체가 나서 단속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단속에 나서겠다고만 할 뿐 ‘시늉’도 하지 않는 것에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


관련법에는 인도, 도로 등에 불법적치물을 놓으면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당 1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서로 한발 양보해 상생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허가 등에 있어 주변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과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등에 불법적치물이 있으면 대부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해당 업소에 정식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주민과 상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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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극적인 단속이 된다해도 이같은 상황이 정리될 지 미지수다. 단속이 지나가면 곧바로 이들의 양심없는 행동은 계속될 것이 뻔해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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