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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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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


시는 2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은 그간 지침을 근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준공영제의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지난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 대구, 경기와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인천, 제주 등 타 시·도의 조례안을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춘 조례안을 마련,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 제정안은 시내버스의 ▲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지침의 중요사항을 보완해 지침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운영위원회와 조사·감사, 준공영제 제외·중지, 시의회 보고, 지치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이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시민의 정서상 불합리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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