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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낸 크루즈 선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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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 5월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 현지 경찰이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드리안 팔 형사 사건 담당 부국장은 지난 10일 사건 조사를 종료했으며, 허블레아니 호를 추돌해 많은 사망자를 낸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리 C. 선장은 헝가리 형법 제233조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제166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유리 C. 선장이 사고 당시 레이더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가동했지만, 경보 장치의 소리는 꺼놨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직후 유리 C. 선장이 휴대 전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포렌식 조사 결과,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과 마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선장은 선장실에 있었다는 점이 영상 및 음성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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