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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인·개인사업자에도 LTV 4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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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규정은 11월까지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LTV 비율을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가계대출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가계대출에 한해서는 40%의 LTV가 적용됐지만,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주택매매업)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행정지도가 적용된다.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도 유도된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을 10월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금융부분 점검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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