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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주52시간 도입, 후진적 노동관습 끊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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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주52시간 도입, 후진적 노동관습 끊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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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바꾸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법이다. 그렇지만 의사가 내린 처방을 환자가 편의대로 바꿔 실행해서는 안 된다. 최근 도입이 진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이야기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노동자의 특수한 이익 실현 수단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조건 및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국가로서 위상 등을 면밀하게 진단해 내려진,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처방이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기업들을 다양한 정책들로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이후로 예정된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유예해서도 안 된다. 일부 노동 현장의 낡은 관습들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은 가난한 시절의 유산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유일한 원천이었으며, 가족 생계가 주로 남성 가장의 노동에 의존하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관행이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토대에 조응해왔던 장시간 노동 규범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대다수 한국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싼 가격이 아니라 높은 품질과 신선함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집착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방해한다. 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높은 산업 재해율과 여가문화 발전 저해는 불필요한 국가적 비용을 유발한다.


한때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세계 1위였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긴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 40시간제 도입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들은 법의 빈틈과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대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배어 버린 습관을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어렵게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 조응하는 기업 혁신과 국가경제 발전은 저해될 것이다. 요컨대 처방을 지키지 않은 환자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변화에는 당연히도 고통이 동반된다. 고통은 목표를 흐린다. 그렇지만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은 목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실현된 후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욱 타당성을 인정받는 주장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필요한 처방의 시행을 지연하여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호응하는 효과적 전략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방침의 과정 및 결과를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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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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