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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시켰더니 배달온 사람이 성범죄자…"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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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시켰더니 배달온 사람이 성범죄자…"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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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성범죄자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최근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저희 동네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썼다.


이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하도 특이하고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다. 그리고 (성범죄자를) 목격했다"며 "동네가 작기도 하니 맘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러던 도중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영업방해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배달업체 사장이 고소하는 것은 상관없다"라면서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냐. 화물운송사업법 9조2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그 업종에 종사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없다"며 관련 법률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만인 10일 오전 10시45분 기준 1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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