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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납부시 최대 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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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 '납부예외' 선택
-남인순 "수급액 인상 위해 관련 지원 필요"

[2019 국감]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납부시 최대 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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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을 내면 노후에 수급할 연금액이 최대 월 5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지난해 기준 7만3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자가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665명 중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입자는 7만3520명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셈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행 소득대체율 30-50%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0년을 가입한 후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 월 연금액이 약 2~5만원 인상된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이나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 크레딧과 같이 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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