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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무조사 건수 줄어들지만…대기업 세무조사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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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 초과 기업 세무조사…2016년 106건ㆍ2017년 130개ㆍ2018년 169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해야"

[단독] 세무조사 건수 줄어들지만…대기업 세무조사 더 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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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들었지만 대기업 세무조사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클 수록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미신고 소득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입 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106개(14.1%), 2017년 130개(17.2%), 2018년 169개(2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출 5000억 초과 기업은 세무조사 추징액도 지난해 1조5546억원에서 올해 2조41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수가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5%,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6.5%,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19.9%, 5000억 초과 구간 20.5%로 가장 높았다.


법인세 불복 제기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 세액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 역시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하되 사주일가, 역외탈세자 등 불공정 탈세 근절에 집중하고 일반 법인에 대한 성실 신고 지원은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를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 낮을 수록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했다는 의미다. 실제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적출률이 50%였으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5.5%, 100억원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에서는 20.9%,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구간에서는 14.1%, 5000억 초과 구간에서는 4.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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