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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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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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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이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에 곤란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나요?"


자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검찰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고소인이 요청한 포렌식 결과가 수사나 범죄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소송으로 A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A씨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포렌식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요청을 거절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자의 권리가 구제될지, 말지는 정보공개 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정보의 점유가 피고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이 있다 보기 어려운 만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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