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정후보 지지 문자'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특정후보 지지 문자'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문자 발송비용 4000여만원을 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2017년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 건을 발송하고 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년여 판단 끝에 2심 판단이 옳다고 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