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My홈택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전 개인 11종, 개인사업자 11종에서 각각 20종, 24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또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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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3담당관은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PC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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