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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범죄행위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발급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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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승인 98%…죄질 상관없이 재발급
-기동민 "사실상 종신면허, 의사면허 관리 시급"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사면허 취소 사례는 총 228건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횡령,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재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가운데 53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이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이 있다. 해당 의사들은 면허취소 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의사 면허는)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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