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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본, BAT코리아 상대로 소송…"유사상표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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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본, BAT코리아 상대로 소송…"유사상표로 혼동" 비타본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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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비타본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날 법무법인 원을 통해 접수했다. 비타본은 지난 5월 '비타본 센스' 제품을 출시했다. 증기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제품이다. 비타본은 인생, 삶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비타 (VITA)'와 프랑스어로 좋다는 의미의 '본'(BON)이 결합된 단어다.


비타본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지난 7월 비타본 센스와 제품명이 유사한 '글로 센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비타본 센스 제품명은 금연보조제품에 사용해 왔지만 BAT코리아의 제품은 전자담배 제품이어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돼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임보민 비타본 대표는 "비타본 센스 제품은 금연을 권장하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비타민 액상을 주성분으로 해 극소량(0.001%)의 합성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준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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