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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사 힘의 균형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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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사 힘의 균형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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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추 실장은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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