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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은행, 한국 기업 만기연장 거부 없었다…"금융보복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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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본 은행들이 한국 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 '금융 보복'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나온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은 2조321억 원(180건)이었는데, 한 건도 거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한 기업여신 전체의 39%가 7~8월에 만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금융보복’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2금융권인 일본계 여신전문회사와 대부업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 1~8월 만기 연장 신청된 건수는 532건(350억원)인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 연장이 거부됐다고 한다. 8월에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만기 연장 신청은 전액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 부문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는 등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96.6%, 100%를 국내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타당한 이유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평판이 손상된다. 신뢰가 기반인 금융회사로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향후에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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