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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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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에서 "독도, 일본땅" 거듭 주장

日,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민주당 설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이 함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동행했다. 사진은 31일 우리땅 독도 모습. <사진=국회 사진 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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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충돌을 가정해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청사로 주한일본 무관을 초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ㆍ탄두화를 이미 실현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당시에도 알려진 내용이지만 함께 기술한 대응 원칙을 보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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