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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일단락…기본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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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일단락…기본합의서 체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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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사용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는 26일 전남도청에서 ‘나주 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본합의서는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합의서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시험 가동 2개월과 본 가동 3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한다.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 주민 10명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 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 주민투표 70% 공론조사 30%로 한다.


연료는 SRF사용 방식과 LNG사용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한다.


주민수용성조사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에 별도 마련키로 했다.


수용성조사 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 이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법정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손실보전방안과 연료 사용승인 기간 등에 대한 거버넌스 주체 간 갈등 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번 합의안을 내놓았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년 1월께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나주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시험가동을 하던 중 고형연료 사용 발전소 가동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으로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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