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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금고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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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피해자 유족들 항의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금고 2년 6개월 선고 '7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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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5월 인천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의 신호위반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된 승합자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선고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에게 항의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금고 2년 6개월 선고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019.5.15 [사진=인천소방본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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