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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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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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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면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추후 수출대금 입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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