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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외수입 체납자 1.9만 명에 납부촉구·압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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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자 1만9273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은 총 87억 원 상당이며 체납자는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체납자가 안내문 발송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매출채권·보험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세정과를 통해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해 체납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폐차 또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목적으로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미룰 때는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중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72%)까지 가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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