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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유지·구거관리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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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유지·구거관리에 ‘나몰라라’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개인과 시설토지사용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개인이 수년간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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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개인과 시설토지사용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이를 개인이 수년간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서야 확인을 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쳐 눈총을 사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5월 21일까지 화순군 동면 서성리의 한 유지에 대해 개인건축주를 상대로 시설토지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해줬다.


당시 체결내용은 ▲한 도로에 대해 노면고르기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해 사용 ▲주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내용들은 자동소멸 됐는데 현재도 개인이 이곳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당시 영농을 목적으로 계약했던 일부 토지도 영농과 무관하게 잔디조성과 인근 고급주택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도 안되는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행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어촌공사는 본보의 취재로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수년째 유지 및 구거관리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은 “법과 계약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이곳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대한 태도를 보여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활발한 현장활동을 펼쳐 사전에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계자는 “행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 공문을 소유주에게 발송했다”며 “차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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