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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담요 혈흔서 피해자 졸피뎀" 증거에 고유정,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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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 남편 측 변호인, 고유정 '계획 범행' 드러나
고유정 변호인 "재판부 현명하게 판단할 것"
방청객 일부 고유정에 욕설해 제지받기도

"무릎담요 혈흔서 피해자 졸피뎀" 증거에 고유정,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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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통해 고씨의 계획적 범행 증거를 주장했다. 고유정은 1차 공판과 재판부에 모두진술을 요청하는 등 전 재판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증거를 통해 고유정의 계획범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201호 법정에서는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고인(고유정)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증언했다. 또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정관 A씨는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면서 "DNA 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단독 DNA가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왔을 때 피고인의 혈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B씨는 "약독물 등 화학감정을 할 때는 DNA 검출과 달리 '증폭'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검출기기 자체의 분석 한계치가 존재한다"며 "졸피뎀 성분의 양에 따라서 검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4, 12-5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설명했다.


"무릎담요 혈흔서 피해자 졸피뎀" 증거에 고유정,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 대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해왔다.


고유정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모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히자, 고유정은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진술을 작성해 온다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청객 중 일부는 고유정에 욕설을 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무릎담요 혈흔서 피해자 졸피뎀" 증거에 고유정, 울먹이며 "진술 기회 달라"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고유정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피해자 강모(36)씨 측 변호인은 "3차 공판에서 과학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보면 고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원 앞에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날 과학적인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 고씨가 범행 수단인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해 살해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고유정 측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살해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오늘 공판에서 고씨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씨 측은 자신이 졸피뎀을 복용했을 뿐이지 카레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도록 한 바 없다는 등 살인 범행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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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유정 측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조사를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과 진술을 통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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