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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재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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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재가 뜻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5월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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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재가'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재가 뜻은? 사진=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이 가운데 '재가'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이며,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 허가 사안에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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