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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대출 금리부터 낮추세요"…대출이자 관리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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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대출이자 관리 탈출구는
금리인하요구권 6월부터 법적권리
추석 이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대출 이자 관리법이 주목받고 있다. 발품을 팔면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


◆승진했으니 이자 내려주세요=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올 6월부터 법적 권리가 됐다. 과거에도 자율적으로 시행됐던 이 제도는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게 됐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취업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소득 증가에 기여할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소득이 늘어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방법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개선 정도가 금리인하에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결과와 판단 사유 등을 안내해야 한다. 결과는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출 후 몇 개월이 지났다거나 한 번 거절당하면 몇 개월 뒤에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었다. 최근 법적 권리로 보장된 뒤 이 같은 제약은 사라지는 추세다.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해서 대출이자가 곧바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 상품이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상품인지부터 일단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품에 신용요소 등이 반영된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상품 여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예금담보대출이나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집단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대출상품이더라도 취업, 승진만으로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신용평가 모형이 특정 정보의 변동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차주에 대한 종합적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 신용평가 모형을 거쳐봐야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가 된 뒤 요구는 2배가량 늘어나고 수용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의 관건은 일단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해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평가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 등에 의문이 있으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줄일 방법이 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1.85~2.2%(예상) 금리로 낮추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그것이다.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고정금리대출을 받았을 때는 대환이 불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범위 대출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체 재원이 20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된다. 대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의 차주가 2.05%의 고정금리로 낮추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 대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까지 콜센터 안내 등에 따라 은행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0.1%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0.2%포인트), 다자녀(0.4%포인트), 한부모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0.4%포인트) 등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어 1.2%대 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차주의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금리 인하 흐름을 고려할 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인하될 수 있다. 이 경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대출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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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장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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