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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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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 관련 법무부 사전보고?…박상기 법무부 장관 "보고해야"vs 검 “사법 행위 독립성 훼손"
각종 문건 언론 보도에 與 "피의사실공표" vs 檢 "유출한 적 없어"
각종 논란에도 검찰,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 수사 속도…주말에도 소환조사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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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와 한 주간 법조계 화제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는 딸인 조모(28)씨에게 줄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여·야의 갈등, 여권·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사전보고 논란,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 검찰의 특정사건 압수수색·구속영장 법무부 사전보고?…박상기 장관 "보고해야"vs 검 “사법행위 독립성 훼손"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전격 진행된 조 후보자 측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보고 시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법을 근거 발언한 것이죠. 반면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사전보고가 논란이 돼 주목을 받았던 건 2013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윤 총장은 당시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지휘권을 쥐고 있다면서 검찰 수뇌부의 당시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 국면인 2016년에는 최순실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상부로 보고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7년 11월 검찰 수사에 정부 등 정치권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사전보고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법무부·여당은 별도의 이견을 표하지 않았죠.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수사 진행될 수록 수사기밀유출 논란으로 확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관련 서류들이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도 이 시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의혹 보도들이 나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10여건 넘게 검찰에 접수됩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모든 사건을 배당했다가 지난달 27일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특수 2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문건 보도에 대해 여권은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의사실공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기소 전)에 공표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벌어진 몇가지 사건에 대해 짚어보죠. ▲노환중 교수 작성 문건 ▲한영외고 문건 ▲동양대 표창장 원본 ▲단국대 논문 작성자명이 피의사실공표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 노환중 문건 유출 논란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환중 교수 문건 논란은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당일 발생했습니다. TV조선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컴퓨터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임명되는 데 깊은 일역 (一役)을 담당했다’고 쓰여있는 문건을 검찰이 발견했다고 쓴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검찰의 가장 나쁜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경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수사에 나섰죠.


논란이 커질 무렵 TV조선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취재경위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당일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수의 사진기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듯이 기자들은 노 원장의 컴퓨터를 촬영했습니다.


▲2.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3일 한국당 간담회에서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면 초중등교육법상 위법행위가 됩니다.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8월 이후 생활기록부 발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2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번졌죠. 그러나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한영외고 관계자가 1회 접속했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에게 접속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 유출 논란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나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씨가 지원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사본만 확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원본사진을 촬영해 보내줬다고 밝힌 바 있고,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해당 사진으로 표창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의원의 표창장 사진 입수 경위에 대해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에 박 의원이 입수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4.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문 초안 작성자·수정자 명 '조국'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소아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논문 초안 파일 정보과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조국’으로 나온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초고 파일 속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포렌식으로 나온 거다"며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PC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김 의원이 '포렌식' 이라는 용어를 쓰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출처를 검찰로 의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는지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 자료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렌식과도 무관한 자료로 보인다. (보도된 건) 한글파일 속성에 대한 것”이라며 “포렌식 자료라는 표현은 김 의원이 컴퓨터 자료라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여당 측에서) 이것을 검찰 포렌식 자료라고 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 후보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없고, 그런 파일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외에 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논문 책임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초안을 이메일로 제출받은 대한병리학회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사 과정을 거쳐 해당 논문을 취소 결정했는데요. 당시 파일 정보 기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병리학회 측은 해당 초고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각종 논란에도…검찰,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들 수사 속도
[법은 처음이라]조국 일가 수사 '사전보고·수사기밀유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받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부모님이 이사장을 지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 입시비리·장학금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가 14억원 투자했던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김모 전 코링크PE 이사, 펀드 운용역인 임모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해외로 출국을 했던 자동차소재·음극재 업체인 이모 익성 부사장도 소환된 상태입니다. 이 부사장은 코링크 PE에서 운용한 '레드코어밸류업1호'에 40억을 투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는 추가로 제기되는 인턴경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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