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등 임원 3인 배임·횡령 유죄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유성기업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공소 제기한 1심 결과 류시영 회장과 이기봉 고문, 최성옥 고문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금액은 14억6456만원 규모이며, 유성기업은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