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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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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자를 상대로 낸 사업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6일 시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시가 두 개 업체를 상대로 낸 86억 원 규모의 사업비 반환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업체에 사업비 52억 원(6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시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2년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시는 A업체에 설계를, B업체에 시공을 각각 맡겨 대전하수처리장 내 감량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량화 설비 시공을 마친 후 시험운전을 할 때 잦은 고장으로 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시공을 맡았던 B업체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는 기성률(90%)을 인정, 업체에 사업비 53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C업체에 시공을 이어갈 수 있게 조치했지만 설비 시험운전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C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A업체와 C업체를 상대로 총 86억32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능보증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고 시설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는 것이 시가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항소심)은 시의 손을 들어 설계사 A업체 50억 원, A업체와 C업체가 공동으로 1억7685만 원을 시에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앞서 1심 판결(원고 패소)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업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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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1심에서 나온 결과와 달리 대전고법이 이 사건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사와 감리사가 사업비 일부를 배상토록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남은 기간 사업비를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 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해 시공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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