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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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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분 이용한 죄질 좋지 않다"

'신입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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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당시 신입사원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박씨가 교육 담당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줘 고마웠지만 이성으로 느끼지 않았다"며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해 격렬히 저항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조금 달랐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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