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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경제 방안에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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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동우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대해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재계는 이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경영상 부담이 커질 경우 성장이 더뎌져 혁신성장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계는 또 "대내외적인 환경을 볼 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존립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재계는 무엇보다 이번 정책방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보다 공정경제가 우선시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등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동 손자회사 출자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인수ㆍ합병(M&A) 할때 하나의 회사가 한꺼번에 인수하기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일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도다. 앞으로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막을 경우 기업간 공동 인수가 불가능해 M&A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스튜어드쉽코드나 5%룰의 경우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재계는 토로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해외 해지펀드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 수단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특히 대금지급 여건 개선과 관련된 평가 제도는 오히려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존 1차에서 2차 협력업체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독려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결국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렇지 못한 결과만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날 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이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완화 반대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방안 노동조합법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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