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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과 연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국민행동' 창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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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과 연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국민행동' 창당 선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공동연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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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선언하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기인 1만명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창당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등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민주평화당은 당 활동의 중심을 소상공인에 놓고 정치 연대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규모별 차등 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정책 공조와 연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대정부 투쟁과 정치 세력화를 예고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소공연 회원사 대표 400여명이 서울 중구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 원년을 선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경제단체로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소공연은 정치 참여를 위해 지난달 22일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정당별 소상공인 정책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창당을 위한 '밑작업'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가 소공연의 정관 변경을 불허한다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정치 참여 근거로 소상공인지원법에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소공연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도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소공연 자체가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연은 본연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소공연 소속이지만 정치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당 창당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생긴 정당과 저희가 연대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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