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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구성·운영방식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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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수책위 구성·운영방식 개편해야"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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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수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서 수책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책위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기금운용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4인은 사용자 추천위원 3인,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연구기관 추천 위원 2인, 정부 추천 위원 3인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재 수책위 체제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수책위가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지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수책위의 전문성을 충분하게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책위 구성에 정부 및 이해관계자 대표가 관여해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책위 위원의 자격 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기금운용위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자 대표가 각각 10인을 추천한 뒤 다른 영역에서 3인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남은 후보 가운데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장이 위촉하는 방법이다. 2안은 기금운용위원장이 후보 30인을 추천하면 기금운용위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자 대표가 각각 5인을 지명해 위촉하는 것이다.


그는 또 책무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사후 공개, 보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자산증식으로, 주주활동은 기업과의 우호적관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주주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주주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주주활동의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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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패널 토론에는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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