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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6호기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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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6호기 임계 허용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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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2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원전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과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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