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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선제대응…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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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선제대응…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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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지역 양돈농가 중 구제역 백신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가축의 도축장 출하에 제동을 걸어 백신접종에 무게감을 더하는 방식이다.


도는 내달 1일부터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의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한 조치는 돼지의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를 대상으로 재검사 기준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농가에선 백신접종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지난달 말 기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된다.


이에 도는 항체 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이다.


앞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가 도축 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 기간이 전국적으로 10월부터 운영지만 충남은 이보다 앞선 9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방접종 100%를 달성해 구제역 방어력을 확보하는데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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