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범죄 저지를 생각 없었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업무처리 적법" 선처 호소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범죄 저지를 생각 없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실무자·전문가의 검토·조언을 거쳐 매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불명예스럽게 이 자리에 선 부영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업무 결정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1인 회사로 절차상 투명성 등이 부족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선입견과 편견 없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포함해 피고인이 12명에 달하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 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가운데 420억원대 횡령·배임만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